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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의 인체영향 논쟁배경과 현실

by gordio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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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전력선에서의 전자계의 인체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계 인체영향 논쟁배경
전계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거 일반 대중 이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수준에서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현재 주로 자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어 전자계 인체영항이란 주로 자계를 일컫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계의 인체영향 논쟁배경은 전력선 인근의 소아백혈병 발생이 약 2배 정도 높다는 역학 연구 발표로 (Wertheimer (미국), 79년) 자계가 유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어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92년도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역학연구 결과 0. 2T 이상 장기노출 시 소아백혈병 2. 7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국제적으로 꾸준한 연구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유해성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 02년도 국제암연구센터 (IARC)에서 발암물질 등급분류에서 자계를 Group 2B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인체의 발암에 대한 제한적 증거이고 동물실험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를 의미하며 오이피클, 커피, 젓갈, 고사리 등 267 종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스위스(1T). 네덜란드 (0.41T) 등 일부국가는 신설시 학교, 주거지 등에서 측정하여 낮은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설의 경우는 국제 권고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세계 보건기구는 자의적인 낮은 기준치를 적용하는 정책은 정당 하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전자계 세계보건기구(WHO) 의견
세계보건기구(WH0)는 각국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07년 6월 국제가이드라인 (Fact sheet No.322)을 발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표내용
◇ 낮은 수준의 자계 노출에 의해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작용은 밝혀진 바 없음
◇ 일반인과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국제노출 가이드라인이 채택됨
(일반인 83.3 μT, 직업인 416.7 μT)
※ 2010년 일반인 200 μT 직업인 1,000 μT로 개정됨
◇ 장기간 낮은 레벨의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가능성과 관련된 과학적 증거는 자계 노출 한계치를 낮추기에는 충분치 못함

■ 권고내용
◇ 정부 및 산업체는 극저주파전자계의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연구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함
◇ 모든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이고 공개적인 대화 프로그램을 권고함
◇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하는 정책은 정당한 이유가 안됨

3. 전자계 관련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전자계 피해주장에 대해 상고 기각 (^07.11. 16) 함에 따라 전자계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경기도 (345kV  송전선로)
◇ 주장: 인근에 위치한 송전선로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여 유치원 등록을 하지 않아 원생이 감소
◇ 서울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 청구취지 : 전자파 피해 손해배상 및 영업 손실액 1억 원 지급
◇ 최종 관결내용 : 전자파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및 영업손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7다52669)

4. 우리나라의 전자계 보호기준
국제권고기준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구(ICNIRP, 국제비전리 방사선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 적용
(' 10,11 개정)
◇ 국내기준: 일반인 기준 83.3 μT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조
(국제권고기준 200 μT)


5. 국내 송전선로 직하 측정치
대한전기학회에서 수행한 송전선로 자계측정 결과(10.02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측정위치 : 송전선로 직하(지상 1m 지점)
◇ 측정치 최대 : 자계 9.09 μT
◇ 측정 수춘 : 국내 최대 측정값이 국제기준 (200 μT)의 약 4.5% 수준임

6. 자계의 측정단위 테슬라(T)란?
■ 테슬라(T)는 국제단위계(SI)에서 자속밀도(mgnetic flux density, B)  또는 자기 유도(자기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 정의(등가 표현): 1 T = 1 Wb/m² (weber per square metre). 즉,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1 weber일 때 자속밀도는 1T입니다.
◇ 로렌츠 힘 관점 정의: 1T인 자기장 속에서 전하 1C이 1 m/s의 속도로 진행하면 받는 힘이 1N이 됩니다.
◇ 자주 쓰이는 다른 단위들과의 환산
1 T = 10⁴ gauss (G). (가우스는 cgs 단위계에서 자주 쓰입니다.)
보통 환경/전자파 측정에서는 마이크로테슬라(μT) 단위를 많이 씁니다.
(예: 1 mG = 0.1 μT)
■ 결론
보통 물리 단위 표기에서 **테슬라의 기호는 대문자 T**입니다. (소문자 t는 보통 시간(time)을 뜻하는 기호로 쓰입니다)
전자파(EMF)를 논할 때는 전기장(E, V/m)과 자기장(B, T / μT / G) 또는 자기 강도(H, A/m)를 구분해서 단위를 적어야 정확합니다.

이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전자파의
유해 논란과 관련하여 알아보았고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전자파로 인한 불필요한 우려가 없기를 기대하고,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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