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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론

신재생에너지 관련 용어 RE100, 탄소중립, ESG, EU텍소노미

by gordio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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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각국 정부와 지자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글로벌 대기업 등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새로운 용어와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 세계국가들이 참여한 기후협약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1994. 03월 (브라질) 리우 기후변화협약
     발효
   - 일부 선진국만 참석  
   -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 지위로 불참
   - 미국도 선진국이라며 일방적 감축을 요구
      함은 부당하다며 탈퇴
   - 국가별 감축 목표량 및 감축 방법 등에 세부
      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의지만 표명했을 뿐 가시적인 성과 없었음

2. 2005. 02월 교토의정서 발효

   - 리우협약에 대한 대안으로 192개국이 참석  
      발효되었으나 감축 목표만 제시되었을 뿐
      관리감독 기능 등의 부재로  효율적 추진
      미흡
   -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방안
      부재
   - 미국의 탈퇴로 유명무실해져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함

3. 2016.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정

   - 구체적인 감축 목표 제시로 전 세계적 동참
      의지 확산
   - 2100년까지 지구 온실가스로 인한 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각국에 CO2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요청
   - 우리나라는 타국에 대비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유독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이 세계
     적으로 제일 높은 추세로 세계 여러 나라들로
     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는
     실정임

  -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자국 기업 보호
     정책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일방 탈퇴하여
     기후협약에 대한 세계적 추세가 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2021년 초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여
     최근 온실가스 감축협약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탄소 저감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신 ·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근간이 되는
    정부 주도 정책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22년 초 현재 전체 발전량 약
    9% 정도의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입니다.

● 2050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산소 배출량으로 상쇄하여
    탄소 배출을 실제적으로 제로화한다는 개념
    으로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인 태양열·태양광·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삼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에 사용된다.

각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는 2006년 <옥스퍼드 사전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어서 세계적인 탄소 저감대책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RE100 [Renewable Energy 100%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로 국제 적인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으로,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석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최근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신설 원자력발전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추세이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이 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 계획을 제출
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한편,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SK ㈜,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 아이이 테크놀로지)이 2020년 11월 초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LG 등 대기업들의 추가 가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ESG 경영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
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모토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ESG 경영」 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  EU택소노미
      [ Green Taxonomy , EU Taxonomy ]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녹색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녹색 분류체계'라고 한다.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육성한다.

EU가 세계 최초로 2020년 6월 EU 판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2022 2월 2일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주체로 만든 녹색 분류 기준인 `K-텍소노미'가 2021년 12월 말 공개
됐다.

확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가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 대상이 될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이 필요하다. 신규 원전을 짓는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천연가스 투자는 전력 1킬로 와트시(㎾h)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2030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EU는 앞으로 4개월 동안 회원국 및 EU 의회
에서 논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2023년 1월부터 EU택소노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U의 27개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 EU 의회에서 절반(353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EU 현지에서는 EU택소노미가 부결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를 비롯해 폴란드 핀란드 체코 등이 확정안을 지지하고 있어서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대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EU 의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녹색당 계열 의원들이 결집한다고 해도 부결을 이끌어낼 만큼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준비해 왔다. 2021년 5월 초안 공개에 이어 2021년 12월 말에는 최종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원전이 아예 제외되었고 LNG의 경우 특정 조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CO2eq/㎾h이면서 설계 수명 기간 동안 평균 250g CO2 eq/kw h을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발전소에 한해 2030~2035년 한시적으로 LNG 발전을 '전환 부문'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EU 사례 등을 참고해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원자력 발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등을 감안해 녹색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EU 등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내 상황도 감안하겠다"라며 "LNG 발전은 국내 상황을 감안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돼 한시적으로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현재 위치가 발전용량 면이나 국민적 이해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며,

현재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제약이 엄청 심각한 상황인바 국가의 앞날을 보고 유연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기를 정부와 지자체에 기대해 봅니다.

이상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외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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